조재현 측, 재일교포 여배우 미투에 "합의하에 관계한 것" 법적대응 예고

입력 2018-06-20 18:04  

조재현 측 법률 대리인 "여배우 모친이 계속 협박"




배우 조재현(53)이 다시 한 번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률대리인을 통해 즉각 반박에 나섰다.

20일 한 매체는 재일교포 여배우 A씨가 16년 전 조재현으로부터 드라마 촬영 현장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내용을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 뒤늦게 피해 소식을 접한 A씨의 어머니가 당시 조재현을 직접 찾아가 항의했고 조재현은 '부부관계가 좋지 않다'고 고백하며 잘못을 시인했다고 덧붙였다.

또 A씨가 해당 사건을 겪은 후 수년간 우울증에 시달렸고 극단적인 선택의 문턱까지 갔으며 지속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재현 측은 이런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재현 측 법률대리인은 20일 또 다른 매체와의 통화에서 "조재현이 2002년 방송국 화장실에서 A씨를 성폭행 한 일이 없다. A씨가 조재현을 잘 따랐고, 합의하에 관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사건 이후 이를 더 문제 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조재현이) A씨 측에 수차례 송금한 돈이 7~8000만원이다. 그럼에도 모친이 계속 알리겠다고 협박했고 최근에도 A씨 측에서 3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조재현 측은 A씨를 공갈미수로 곧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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