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주택은 종부세 부과 제외해야"

입력 2018-06-2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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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공급 확대 '걸림돌'



[ 이정선 기자 ] 기업형 임대주택을 개발하기 위해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의 단독주택 부지를 검토하던 A건설은 최근 사업계획을 접었다. 개발비용과 임대료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금액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알았기 때문이다.

A건설 대표는 “토지비와 건축비, 개발 과정의 금융비용 등을 고려하면 단독주택 조성원가만 9억원 안팎이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종부세를 내야 한다”며 “납부 규모만 연 700만~800만원이 넘다 보니 임대료를 월 60만원가량 더 받을 수밖에 없어 사업성을 맞추는 게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기업형 임대주택을 장려하고 있는 가운데 종부세가 임대주택 공급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개인이나 기업이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할 때 정부는 기준시가로 수도권에서 6억원, 지방에서 3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의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높아 일부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종부세를 면제받기 어렵다. 수도권의 경우 기준시가 6억원을 초과하면 최대 2%의 세율로 종부세가 부과된다.

주택임대업계는 기업이 운영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해야 갭투자자 및 다주택자 위주로 형성된 민간 임대주택 비중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한 종부세를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B건설 대표는 “기업형 임대주택은 법인세 등을 통해 정부가 원천적으로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있다”며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가 소유한 임대용 부동산에 종부세 면제 혜택을 부여해 다양한 형태의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원종훈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은 “수도권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는 종부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면제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정선 기자 l eew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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