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수원 탈원전 비용 보전…전력기금 활용할 듯

입력 2018-06-21 11:22  

방법·액수 미정…"적법하고 정당한 비용 보전"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일부를 보전하기로 했다. 원전 축소로 정부 지원금이 끊기게 된 지역의 피해를 줄이고 원전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전환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2017년 10월 24일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이미 확정한 비용보전 원칙에 따라 후속조치 이행 시 소요된 적법하고 정당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어떤 돈으로 어떻게 보전할지, 법적 근거를 어떻게 마련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원전의 단계적 감축 과정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심의를 거쳐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되, 필요 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전기요금의 3.7%로 조성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기사업법은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에 기금의 용도를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수원의 비용을 보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보전 액수는 앞으로 한수원이 구체적인 금액을 신청하면 정부 심의 등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한수원은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위해 월성 1호기의 안전성 강화 등 설비개선에 총 5925억원(설비투자금액 5655억원 및 금융비용 등)을 투자했다. 이 가운데 감가상각을 제외한 잔존가치는 올해 6월 말 기준 1836억원이다. 백지화된 신규 원전 4기에 들어간 비용은 천지 1·2호기 904억원, 대진 1·2호기 33억원이다.

정부는 한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하면 이를 허가하고 해체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월성 지역에 대한 지역상생지원금은 원안위의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까지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에너지전환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계획 취소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나머지 원전의 수명 만료 등이 진행되면 해당 지역과 산업 등에 직·간접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들 지역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지역발전과 소득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산업부와 관련 부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원전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연구개발(R&D)과 투자를 확대하고 원전 안전운영과 생태계에 필요한 핵심인력 유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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