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전문가들, "실효성 의문"

입력 2018-06-21 13:28  

경찰 수사권 확대에 인권 침해 우려
검찰 개혁 방안도 미흡…견제 도움 안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법조계와 학계의 평가는 인색했다. 경찰의 수사 권한이 늘어나 국민의 인권 침해 소지가 커졌다는 우려와 특수 수사 등 검찰의 직접 수사 분야는 상당 부분 유지돼 검찰 개혁 방안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조계는 경찰의 수사권 확대와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가 인권 침해 가능성을 높였다고 보고 있다.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가 약해져 경찰이 임의로 사건을 주무를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다. "경찰국가로 가는 문이 열렸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경찰의 수사권 확대를 옹호했던 전문가들은 그간 경찰 견제 방안으로 거론된 자치경찰제 도입이 미뤄진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번 조정안에는 자치경찰제를 2019년 안에 서울과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으로 하고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전국에서 실시하도록 적극 협력하는 방안만 담겼다.

검찰 개혁 방안으로도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조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분야를 부패범죄나 경제·금융범죄, 선거 범죄 등 특수 사건 등으로 한정했는데, 이런 방안이 검찰 견제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경찰에 영장 결정 이의제기권을 준 부분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물음표를 던졌다. 영장 내용을 건들지 않고 이의만 제기하는 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 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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