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국회 '입법' 진통 예상

입력 2018-06-21 14:05  

국회 사개특위 6개월째 공전
활동기한 9일 후 만료
9월 정기국회서 협상 테이블 오를 듯




정부가 21일 경찰의 수사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을 내놓았지만 국회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가 지방선거 여파로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차원의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체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후 활동기한이 만료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는 9월 정기국회에서나 가능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전달, 국회 차원의 법 개정안 논의를 당부하겠다는 방침이다.

사개특위는 논의 시도는 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사개특위가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지렛대로 다시 가동에 들어가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야는 올해 초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을 논의하기 위해 사개특위를 구성했으나 이견을 보이면서 6개월간 장기간 공전을 거듭,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 더구나 사개특위 활동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사개특위 내부에서는 기한 연장 무용론마저 힘을 받고 있다. 설령 극적으로 재가동에 들어간다고 해도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다. 자체적으로 법 개정안을 만든다 해도 국회 원 구성이 되지 않아 이를 최종 심사할 법제사법위원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는 두 달 넘게 표류하다 결국 9월 정기국회에서나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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