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보완…탄력근로제 기간 늘려야"

입력 2018-06-21 15:28   수정 2018-06-21 15:29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노사 합의로 부작용 해소해야"



중소기업계가 탄력적 근로 시간제 단위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결정과 탄력적 근로 시간제 확대 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저성장 국면에서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근로시간까지 급격하게 단축되면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며 "특히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한 번에 25%를 줄이는 것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연착륙을 위해선 노사가 합의해 특별연장 근무를 허용하고, 탄력근무 시간제 단위 기간을 최대 1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스웨덴은 1938년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여 조금씩 양보해 임금과 일자리 보전 문제를 해결해 선진국으로 거듭났고 독일도 하르츠개혁으로 유럽 제조혁신 강국으로 변화했다"며 "우리도 노사가 한발작씩 양보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정기 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장은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10.3%에 불과하며, 조합원의 72.5%가 조합원 수 1천명 이상 사업장에 소속돼 최저임금 대상자를 대변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동계는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최저임금 심의와 사회적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선진국과 달리 우리는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어 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 인상보다 두렵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당연한 것으로, 시간을 좀 더 달라는 것이지 안 된다는 게 아니다"라고 전했다.

김계원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근로시간 단축 등 여파가 심각해 중소기업 입장에선 해볼 여지가 없다"며 "성수기에 더 일하고 비수기에 쉬면서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내년 최저임금도 제반 경제환경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생계형 자영업자나 영세 중소기업의 지급능력이 한계 상황으로 높은 인상률을 유지하면 취약 근로자는 더 빈곤한 실업계층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택 회장은 "중소기업들도 환경만 탓하지 말고 창업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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