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Q&A
경찰에서 받았던 수사
검찰서 다시 받는 일 줄어
서울·세종·제주에 자치경찰제
내년부터 민생·교통업무 등 수행
[ 박종서/신연수 기자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국민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경찰에 고소·고발한 사건이 검찰 수사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경찰에서 받았던 수사를 검찰에서 또 받을 일은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수사 결과에 불만족스러운 이해관계자들로서는 억울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 이르면 내년부터 중앙정부 경찰청의 지휘 없이 광역시·도 단체장의 관리 아래 민생과 치안 등을 담당하는 자치경찰도 등장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고소·고발을 했는데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끝내려 할 경우 어떻게 하나.
“고소·고발인이나 피해자는 경찰관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았을 때 해당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 지방검찰청에 수사기록과 함께 사건을 넘겨야 한다. 해당 경찰서장은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를 진다.”
▶이의신청은 신청인에겐 또 다른 비용이 될 텐데, 다른 보완책은 없나.
“경찰은 국가수사본부(가칭) 직속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정기적으로 모든 불송치 결정의 적법·타당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심의 결과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수사에 들어간다.”
▶검찰에 직접 고소·고발하면 어떻게 되나.
“경찰에 고소·고발을 한 것과 같다. 검찰이 경찰로 사건을 이송하기 때문이다. 다만 공직자의 비리, 부패 및 경제·금융 범죄, 선거 범죄 등은 검찰이 수사권을 갖기 때문에 직접 수사에 나선다.”
▶부실수사를 이유로 검찰이 보완을 지시했는데도 경찰이 거부한다면.
“검찰이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검찰총장이나 각급 검찰청검사장이 경찰청장을 비롯한 징계권자에게 징계 내릴 것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경찰이 징계를 내리지 않는다면 검찰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기각해 ‘봐주기’ 우려가 생긴다면.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가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민간인 등 외부인사로 구성된 위원회다.”
▶비리 검사는 누가 수사하나.
“정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해 검찰 등을 견제할 계획이다.”
▶단순 폭력사건 등은 이제 자치경찰이 처리한다는데.
“정부는 내년부터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광역시·도에 소속된 자치경찰이 민생, 치안, 여성·청소년, 교통 등 지역 밀착형 업무를 주로 수행할 전망이다. 광역시·도마다 설치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도록 견제한다.”
▶자치경찰이 중앙정부 경찰처럼 수사도 해주나.
“중앙정부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는 현재 경찰과 비슷한 수준의 수사권을 갖게 될지는 미정이다. 자세한 시행 일정과 업무 내용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를 주축으로 결정된다. 경찰은 민생치안에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지만 검찰은 자치경찰의 권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경찰의 힘이 한쪽으로 몰리면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기업 카르텔 사건은 누가 처리하나.
“가격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조사 권한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다. 공정위 고발이 있을 때만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박종서/신연수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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