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내용은 업계에서 부실문제로 이슈가 됐던 부동산 PF 대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저축은행 등 타 금융권에서 이미 존재하던 형태의 규준을 P2P금융에 처음으로 도입해 투명성, 안정성을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규제는 ‘내부통제 및 조직구성’, ‘대출심사 점검사항’, ‘대출조건 점검사항, ‘대출실행 점검사항’ 등 크게 4가지다.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PF대출 취급과 관련된 전문인력과 내부역량을 보유하고 투자자에게 공개할 것 △PF 사업 심사 시 자기자본 선투입 여부, 사업 인허가 및 유효성 여부, 제반서류의 진위성 여부를 중점 검토할 것 △투자상품 설명서에 위험도, 공사현황, 담보내역, 상환계획 등을 상세히 기재할 것 △PF 대출이자는 선취 후 별도 유보해 안정성을 강화할 것 △대출선행 조건이 일정기간 내 충족되지 않을 시 모집을 중단하고 반드시 투자금을 반환할 것 등이다.
어니스트펀드 관계자는 “안전한 채권 관리를 위해 총 15명 이상 규모의 금융기관 출신 전문 인력을 투입한 심사와 리스크 분석을 약속한다”며 “권리의무 관계 확인 등 대출 실행 단계 절차 강화, 업계 최고 수준의 사후관리 등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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