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반납한 인천공항 면세점, '신세계' 최종 낙찰

입력 2018-06-22 18:03  


롯데면세점이 반납한 인천공항 제 1여객터미널(T1) 면세매장을 운영할 새 사업자로 신세계가 최종 선정됐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신세계는 향후 5년간 인천공항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관세청은 22일 오후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인천공항 T1 면세점 재입찰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의 사업 계획 프레젠테이션을 받은 뒤 사업자를 결정했다.

이날 특허심사위원회 면접에서 한인규 신라면세점 대표와 손영식 신세계디에프 대표가 직접 프레젠테이션에 나서 자사의 장점을 설명했다.

운영자 경영능력 (500점),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2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50점) 등 1000점 만점으로 심사가 이뤄졌다.

이번 면세사업자 선정은 롯데가 지난 2월 임대료 부담을 이유로 인천공항 면세매장의 향수·화장품과 탑승동을 묶은 사업권(DF1)과 피혁·패션 사업권(DF5)을 반납한 데 따른 것이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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