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짜리 가방 원화결제 땐
최대 8천원 수수료 더 붙을 수도
[ 이선우 기자 ] 금융감독원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다음달 4일부터 해외 원화결제서비스 사전 차단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외 원화결제서비스는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현지 통화가 아니라 원화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현지 통화로 결제할 경우 1% 안팎의 카드사 수수료만 부담하면 되지만 원화결제서비스를 이용하면 3~8%의 수수료를 소비자가 추가 부담해야 한다. 해외 여행지에서 10만원짜리 가방을 신용카드로 구입할 때 원화결제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최소 3000원에서 최대 8000원의 수수료가 추가 청구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액은 15조623억원으로, 이 가운데 18%가 넘는 2조7577억원이 원화결제서비스를 통해 결제됐다. 원화결제서비스 제공 업체에 돌아가는 수수료를 최소 3%로 가정하더라도 지난해 지급한 수수료만 827억원에 달한다.
해외 원화결제서비스 사전 차단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결제를 신청하더라도 승인이 거절된다. 신청은 소지한 카드사별로 각각 해야 한다. 원화결제가 불가피한 경우 바로 차단 해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이선우 기자 seonwoo.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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