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도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공시 실태 점검에 나섰다. 올해는 전체 대기업집단으로 대상을 넓혀 사익편취 공시 등을 집중 점검한다.
공정위는 지난 5월1일 지정된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60개 소속, 2083개 전체 회사의 공시 실태 점검에 들어갔다고 24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전체 대기업집단 중 일부를 선정해 최근 3~5년 공시 내용을 점검했다. 공정거래법은 공시집단 소속 회사에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비상장사 중요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를 반드시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부터 모든 대기업집단을 점검하는 대신 대상 기간을 직전 1년으로 줄였다. 공정위는 점검 과정에서 사익편취나 부당지원 행위 혐의가 포착되면 직권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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