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환자 또 '묻지마 폭행'…"정신질환 감형 옳지 않아" 국민 청원도

입력 2018-06-25 17:50   수정 2018-06-25 17:50


조현병 환자의 묻지마 범죄가 다시 발생해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지난 24일 최모(40)씨는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도망치다 인근 공원에서 마주친 행인을 때렸다. 뿐만 아니라 택시에 탑승해 기사의 얼굴도 가격했다. 마트 직원에게는 흉기가 어디있냐며 협박을 하기도 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최 씨는 과거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 일명 '조현병' 환자인 것.

조현병은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과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정신과 질환이다. 지난 2016년 발생한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의 범인 또한 조현병 환자로 밝혀진 바 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신질환으로 감형되는 제도 없어졌으면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범죄자가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감형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범죄 후 감형받기 위해 정신질환을 악용한 사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국민청원은 많은 네티즌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 가해자의 처벌이 어떻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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