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국립대, 교수 성추행 은폐… 시효 지나 '경고' 처분 그칠 듯

입력 2018-06-25 19:00  

[ 구은서 기자 ] 경북대 교수가 대학원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학교가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교육부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하지만 징계시효가 지나 ‘경고’ 처분에 그칠 전망이다.

교육부가 25일 발표한 경북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학 A교수는 전임강사이던 2007년부터 약 1년간 대학원생을 수차례 성추행했다. 보직교수들은 피해신고를 묵살하거나 대학원 내에서 사건 처리를 마무리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해 대학원생에게 서명하도록 하는 등 사건을 은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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