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허위사실 공표' 김영환 김부선 고발" 고소 아닌 고발 택한 이유는?

입력 2018-06-26 15:03   수정 2018-06-2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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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동 밀회' 주장 당일 김부선 제주에"…블로그 증거 공개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 측은 선거운동 기간 '여배우 스캔들' 의혹을 제기한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경기도지사 후보와 여배우 김부선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26일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이재명캠프 가짜뉴스대책단'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전 후보와 배우 김씨가 '김씨의 서울 옥수동 집에서 이 당선인과 김씨가 밀회를 나눴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밝혔다.



가짜뉴스대책단은 "김 전 후보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비가 엄청 오는 2009년 5월 22부터 24일 사이에 김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문하러 봉하로 내려가던 도중 이 당선인으로부터 옥수동 집에서 만나자는 전화를 받고 두 사람이 옥수동 집에서 밀회를 가졌다고 했지만 노 전 대통령 서거일인 5월 23일부터 영결식이 있던 29일까지 서울에서 비가 왔던 날은 23일뿐이고 23∼24일 김씨는 제주 우도에 있었다"고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다.

가짜뉴스대책단은 또 23일 관측된 서울의 일강수량은 0.5㎜로 비가 엄청 오는 날 전화했다거나 이 당선인이 '비 오는 날 거기를 왜 가느냐'는 말을 했다는 주장도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가짜뉴스대책단은 "김 전 후보의 경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되고 김 전 후보와 상의하고 김 전 후보가 관련 주장을 공표할 것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김씨 역시 공동정범으로서 김 전 후보와 동일한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바른미래당이 "여배우 스캔들에 대한 해명은 거짓"이라며 지난 7일 이 당선인을 고발해 현재 분당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여배우 스캔들' 의혹에 대해 직접 고소가 아닌 고발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조기현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원래 고소는 피해자가 범죄자를 처벌해달라는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요청하는 것이고, 고발은 피해자는 아닌데 범죄를 아는 사람이 범죄자를 처벌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하는 것이다"라면서 "원래 이재명 당선인이라면 고소인이 되는 것이 더 적절한데, '본인의 피해'가 아닌 '선거의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수사를 요청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고소인이 아니라 고발인 입장을 취한 듯 하다"고 말했다.

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는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하는것이고 고발은 제3자가 하는것이라서 개념은 차이가 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 절차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서 "결국은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측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 전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두 사람의 주장이 상반되므로 진실을 밝히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직접 고소를 통한 대질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 진실공방은 이미 너무나 커져버렸다.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소위 민주진영, 진보진영의 도덕성문제까지 함께 실험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부선 씨는 지방선거 후 이 당선인의 경기도지사 당선이 확실시되자 "나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싶었고 품격있는 사람이 정치인이 되길 바랄 뿐이다"라는 짧은 입장을 내놨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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