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Biz] 뿔난 변호사 업계… "피해자만 고통 가중"

입력 2018-06-26 18:38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 절반 '싹둑' 자르자

"관련 예산 거의 늘지 않아"
법무부, 불가피한 조치 해명



[ 박종서 기자 ] 법무부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보수를 절반 이상 줄이면서 변호사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보수삭감이 법률서비스 하락으로 이어져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에서다. 법무부는 성폭력 피해사건은 급증하지만 관련 예산이 거의 늘지 않아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여성변호사협회는 지난 22일과 25일 각각 성명을 내고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률 조력인’ 제도의 국선변호사 보수삭감을 강력 비판했다. 이 제도는 2012년 미성년자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게 무료 법률지원을 해주기 위해 도입됐다. 2013년 6월에는 수혜 대상이 성인으로 확대됐다.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개입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전 과정에서 도움을 준다.

법무부는 지난달 10일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보수를 최대 240만원에서 최대 94만원으로 줄였다. 사건당 보수도 최대 67만원에서 최대 39만원으로 떨어진다. 수사·공판절차 참여 관련 수당을 기존 10만~40만원에서 10만~20만원으로 감액하고, 서면 제출 수당도 최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추는 등의 방식을 통해서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업무는 그 특성상 법률 조력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일상적인 심리상담으로까지 이어진다”며 “보수를 줄이면 국선변호사가 예전처럼 신경을 써주기 어려워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사건이 길어지면 변호사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데 사명감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며 “국가정책에 맞도록 보수를 올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성폭력 피해자는 2014년 1만3363명에서 지난해에는 1만9903명으로 3년간 50% 가까이 증가했다.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예산은 2016년 이후 40억원 안팎에 머물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선변호사 보수의 토대인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줄고 있어 예산을 늘리기가 만만치 않다”며 “기획재정부에 꾸준히 예산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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