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 '똘똘한 한 채'·부부 공동명의가 해법

입력 2018-06-2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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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억 강남아파트 공시가 12억
공동명의 땐 종부세 안낼 수도



[ 전형진 기자 ]
서울 강남 등 인기 주거지역에 고가 1주택을 보유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바람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보유세 인상이 다주택자에게 초점을 맞춘 영향이다.

26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제 권고안을 발표한 뒤 강남권 1주택 소유자들은 내심 안도하는 분위기다. 우려했던 것보다 고강도 개편안이 아닌 까닭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고가주택 한 채만 갖고 있는 이들은 ‘감당할 만하다’는 반응”이라면서 “여러 채를 소유해 현금흐름에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들과는 대조적인 분위기”라고 말했다.

1주택자는 현행 종부세제에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9억원까지 공제받는다. 다주택자의 6억원보다 높다. 하지만 재정개혁특위가 내놓은 권고안에서 이 기준은 바뀌지 않았다. 특위는 오히려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과세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고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하는 노년층은 세 부담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에서다.

보유세 인상을 전후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강남에 20억~30억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한 채만 갖고 있다면 세금 폭탄을 맞지 않는 까닭이다. 예컨대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의 실거래가는 22억~23억원을 오가지만 공시가격은 12억원 수준이다. 만 55세인 A씨가 5년 동안 보유했다고 가정하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로 인상하고 세율 0.5~2.5%를 반영하더라도 내년 내야 할 종부세(농어촌특별세액제외)는 125만원 안팎이다. 올해 예상 종부세인 55만원보다는 크게 늘어나지만 재산가액 규모에 비춰보면 높은 수준은 아니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이마저도 내지 않을 수 있다. 종부세는 세대별 합산과세를 하지 않고 인별로 기준가격 6억원을 넘을 때만 과세하기 때문이다. 부부가 공시가격 12억원짜리 아파트의 지분을 절반씩 나눴다면 세 부담은 없어진다. 다만 이미 취득해 보유 중인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전환한다면 취득세를 새로 내야 하고 공동명의로 전환한 날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기간을 다시 산정한다. 이 때문에 기존 주택을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보다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공동명의가 늘어날 것으로 세무업계는 보고 있다.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에 이어 보유세 인상까지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과세가 이뤄지면 2주택자는 보유물건을 정리하고 자가 주거 목적의 고가주택으로 보유자산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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