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진형 기자 ] 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제와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새로운 법률안을 도입하고, 이를 어길 시 최대 10년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감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주식 매매제도 개선 방안’ 관련 후속 조치 점검회의를 열었다. 공매도를 감시하기 위해 보유주식 초과 매매, 무차입 공매도 등 이상 거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식 잔액·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3분기에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한 뒤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1분기 시행할 계획이다.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매도로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이득의 1.5배 수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반복된 위반행위는 고의가 없어도 중과실로 판단해 과태료 부과액을 높이고 위반 행위별로 과태료를 부과·합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 및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법률안을 다음달 마련해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미국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달러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금융당국은 상시 전담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거래소와 금감원이 공조해 공매도 규제 위반 전담조사를 3분기부터 하기로 했다. 공매도 주문이 많은 증권사를 중심으로 공매도 규제 위반 여부를 상시 점검한다.
공매도 주문과 관련해 증권사의 확인 의무도 강화된다. 위탁자의 공매도 주문에 대한 증권사 확인 수준을 기존 소극적 방식(통보받을 것)에서 적극적 방식(확인할 것)으로 개선한다. 또 증권사가 위탁매매 주문의 적정성을 사전·사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증권사의 내부통제 기준도 강화한다. 차입 공매도는 차입(계약) 여부, 기타 매도는 다른 기관의 주식 보관 여부 등을 증권사에서 확인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 확인 의무 강화에 맞춰 공매도 주문 위·수탁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계 공동의 모범규준 마련도 추진하기로 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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