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게임업계 노출경쟁…야할수록 잘 팔린다?

입력 2018-06-28 10:56  

성 상품화·선정적 문구 문제
이용자 유치 위한 마케팅 경쟁 원인
자정노력에 모니터링 강화돼야 목소리
일러스트 선정성엔 '예술 vs 상품화' 이견





국내 게임업계의 선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게임의 성 상품화 및 선정성을 제재할 규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이 수 십개 올라왔다. 소아성애로 비판 받은 게임에 대해서는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논란이 되는 내용은 주로 여성의 상품화, 과도한 노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문구 등이다. 게임물 광고, 일러스트(삽화), 여성 캐릭터 복장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4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제재를 가한 모바일게임 '왕이 되는자'의 경우 '독창적인 일부다처 시스템', '미인와 함께 뜨거운 밤', '아버지를 위해 몸을 팔고' 등의 문구를 사용해 논란이 됐다. 모바일 삼국지 게임 '짐의 강산' 역시 병사가 부녀자를 희롱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함께 참여' 등의 선택지를 내놔 비난을 받았다.

선정성 논란이 되풀이되는 배경에는 이용자를 끌어 모으기 위한 게임업체들의 과도한 마케팅 경쟁이 있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으로 이목을 집중시키겠다는 건데 중화권 업체들을 중심으로 이같은 경향이 뚜렷하다. 실제 앞서 언급한 왕이 되는자과 짐의 강산은 중국 업체가 만든 게임이다.

이 때문에 국내 게임업체들은 업체들의 자정노력과 함께 심사기관의 모니터링이 강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자정노력을 통한 문제 해결과 제재가 병행돼야 논란이 잦아들 수 있다는 것이다. 중견게임사 관계자는 "모니터링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업체들의 자정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업체들도 그런 광고가 매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게임에 활용되는 일러스트의 선정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예술의 일부라는 주장과 성 상품화에 대한 합리화라는 논리가 맞선다. '더 야하게 그려달라'는 게임사의 요구와는 별개의 문제다. 여성 일러스트 작가 A씨는 "게임사의 노출 요구에서 자유로운 순수한 장착물까지 성 상품화에 일조했다고 비난받는 건 온당치 않다"고 말한 반면, 여성 게이머 모임 한 회원은 "작가의 의도와 달리 많은 일러스트가 성 상품화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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