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2013년 남대문세무서 등으로부터 법인세 등을 부과받고 그중 3001억원에 대해 제기한 부과처분 취소의 소가 대법원 판결로 당사 일부 승소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디씨알이가 2012년 인천 남구청 등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부과받고 그 중 1712억원에 대해 제기한 부과처분 취소의 소가 대법원 판결로 디씨알이의 전부 승소가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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