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 위원장 "협력업체들,7월17일 시행되는 하도급범 활용 당부"

입력 2018-06-2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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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조선기자재 중소업체와 간담회…"신고 빈발 사업자 직권조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28일 “경영정보 요구 금지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공급원가가 오르면 인상금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명시한 하도급법을 정비해 오는 7월17일부터 시행한다”며 “협력업체들이 적극 활용해달라”고 말했다.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부당 감액 행위 등에 대해 끈질기고 치밀하게 조사해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지역 언론인, 부산·경남지역 조선 기자재 중소업체 대표들과 잇달아 간담회를 열고 “하도급 위반 사건 처리에서 중요한 사건 유형에 집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지역 사무실 업무가 너무 많아 신고와 민원사건을 적시에 처리하지 못했지만 신고가 빈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건들을 본부로 이관한 뒤 직권조사를 통해 거래 시스템 전체를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집중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협력업체 수가 27개사나 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8월 중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동반성장지수의 조사 결과와 관련해 “공정위가 객관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는 가시적인 성과가 확인되는데 경기상황이 좋지 않고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이유때문에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면에서는 아직 지수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시장에 시그널(신호)을 주면 현장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 쪽으로 거래관행을 개선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틀을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부산과 경남 울산지역의 주력업종인 조선업의 경기가 나아진다고는 하나 아직 현장에선 여전히 어려운 점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침체는 지역경제 붕괴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고,일감이 없으면 불공정 거래의 가능성이 더 커진다”며 “이 문제는 공정위의 노력만으로 개선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등과 협업해 현장의 애로를 덜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산업 현장에서 중소기업이 직접 겪는 불공정 거래 행위와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현실적인 고충들을 경청하고 의정 활동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소업체 대표들은 공정위의 노력으로 불공정 관행이 일부 개선됐다면서도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다며 공정위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중소 조선 기자재 업체의 현장을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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