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단장은 18대 대선 전후 사이버사 부대원 121명에게 총 1만2365건의 정치 댓글을 달아 정부 정책을 옹호하게 하고 범행이 밝혀지자 관련 증거를 인멸하거나 허위 진술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 중 이 전 단장이 120명과 공모해 8626건의 댓글을 단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무죄로 인정받은 부분 중 대통령을 지지하는 글이나 종북세력을 비난하는 글 총 2000여 건에 대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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