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기열 기자 ] 정부가 2022년까지 공공분양 물량의 70%를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2020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년) 수정계획’과 ‘2018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후분양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분양분부터 도입한다. 2022년까지 신혼희망타운 등을 제외한 이들 3사 분양 물량의 70%를 후분양으로 공급한다. 민간부문 후분양을 늘리기 위해 올해부터 후분양을 선택하는 업체에 일부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한다. 기금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대출보증을 개선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2022년까지 200만 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자발적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2020년 이후에 임대주택 등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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