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면허증 이용 정황 포착
경기 안성에서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10대들은 20대 남성이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차를 빌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이번 사고로 숨진 운전자 A(18·고3) 군 등이 사고 당일 오전 3시께 한 20대 남성 소유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렌터카 업주 B(43) 씨로부터 K5 승용차를 빌린 정황이 포착됐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렌터카 계약서상에 나온 이름과 운전면허 번호 등을 토대로 면허증 소유자를 찾아 조사했다.
면허증 소유자는 올해 초 지갑을 잃어버리면서 면허증 또한 분실했으나, 소위 '장롱면허'여서 면허증 분실 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망한 A 군 등이 해당 면허증을 입수한 경위를 주변 인물 등을 통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26일 무면허 10대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도로변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나 중·고교생 탑승자 4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이 사고는 26일 오전 6시 13분께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38번 국도에서 고등학생인 A 군이 몰던 K5 승용차가 빗길에서 도로변의 건물을 들이받아 일어났다.
당시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사고 직전 A 군 차량이 시속 80㎞ 이상으로 추정되는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교차로 부근에서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가까스로 피해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10대 고교생이 무면허임에도 불구하고 렌터카 업체에서 버젓이 승용차를 빌려 몰다가 일어난 참변으로 알려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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