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오는 2일부터 금융그룹의 금융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통합감독제도를 가동한다. 연말까지 주요 7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고 이후 대상과 모범규준 보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일 금융위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을 위한 모범규준 수정안을 확정하고 시범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안은 금융그룹의 금융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감독·위험관리체계, 건전성 관리방안 등을 규정했다. 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이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에는 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현대차·DB·롯데 등 7개 금융그룹에 적용한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그룹 내 대표회사를 선정, 그룹의 건전성 관리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이행하도록 했다. 삼성의 경우 삼성생명이, 현대차의 경우 현대캐피탈이, 롯데의 경우 롯데카드가 대표회사가 된다. 대표회사 이사회는 그룹 위험관리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대표회사 이사회를 보좌하는 위험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또한 금융그룹 차원의 실제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이 업권별 최소 자본기준(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통합 자본적정성을 관리한다.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익스포져, 내부거래 비중 등 비금융계열사와의 관계에 따른 전이위험도 관리하도록 했다.
효율적인 감독을 위해 그룹감독 총괄부서와 업권별 감독부서간 협업체계도 구축한다. 총괄부서와 그룹별 대표감독부서로 구성된 감독 협의체를 구성해 금융그룹 감독에 대한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그룹 대표회사는 금융그룹의 통합 자본적정성, 주요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해야 하는 의무도 생긴다.
금융위는 "감독 과정에서 관리 실태가 취약한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계획 수립 등 위험관리 개선조치를 권고할 것"이라며 "다만 당국은 총량 측면에서 리스크 관리의 취약성 개선만 주문할 것이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금융그룹 스스로 선택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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