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5년을 맞은 코넥스 시장의 시가총액이 꾸준히 상승해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넥스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과 코스닥 시장으로의 이전 상장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코넥스 시장 시가총액은 6조6000억원으로 2013년 7월1일 개장 당시 4689억원 대비 14.1배나 증가했다. 특히 지난 1월18일 기록한 시가총액 6조8000억원은 시장개장 후 사상 최고치다.
상장기업수는 총 150개사로 개장일 21개사 대비 7.1배 늘어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정보기술(IT) 업종이 48개사(32%), 바이오업종 35개사(23%) 금속·화학업종17개사(11%) 등이었다.
일평균 거래대금과 거래량은 각각 62억2000만원, 41만7000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도말 기준 15.9배, 6.8배에 해당한다.
거래형성종목수를 전체 종목수로 나눈 거래형성률도 2018년 상반기 79.1%로 지속적으로 상승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주체는 개인이 1조3011억원(86%)으로 가장 많았고, 기관 1410억원(9%), 기타법인 509억원(4%), 외국인 128억원(1%) 순이었다. 2013년에는 개인 503억원(52%), 기관 411억원(42%), 기타법인 49억원(5%), 외국인 11억원(1%) 등이었다.
상장기업 113개사는 시장 개설 후 총 6936억의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상반기 자금조달 금액은 2013년 136억원 대비 13.5배 증가한 1841억원이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는 코넥스 시장이 초기 중소기업 자금조달 창구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장상장한 기업 수는 37개사였다. 이전상장사의 경우 평균 1.8년을 소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는 현재까지 5개사가 코스닥 시장 이전상장을 완료했고 7개사는 이전상장을 추진 중이다. 향후 5~10개사의 이전상장 추가 신청이 예상돼 올해 코스닥 시장 이전상장 기업수는 20개사를 넘어설 전망이다.
특히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한 기업들의 경우 수익률이 코스닥 지수 수익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공모가 대비 평균 종목수익률은 50.1%로, 종목별 동일 기간 코스닥 지수수익률보다 24.5%포인트 높았다. 이전상장을 통한 기업공개(IPO) 금액은 지난 5년간 총 3629억원으로 집계됐다.
앞으로 거래소는 코넥스 시장이 '기업 키우기 좋은 시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수급기반을 확충하고 기업 도약을 지원하는 성장사다리(코스닥 시장 이전상장)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프리 코스닥' 기능을 넘어 정부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초기 중소·벤처기업 지속성장 핵심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올해 들어 코스닥 이전상장 기업수가 크게 늘어나고 이전 후에도 양호한 주가흐름을 보이는 등 성장사다리가 제대로 작동 중"이라며 "앞으로도 코넥스 시장이 성장성을 갖춘 초기기업의 자본시장 안착부터 도약까지의 과정을 공백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상장제도 등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아울러 코넥스 전용펀드 추가 조성 등 기관투자자 참여를 확대하고 시장 유동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코넥스 기업에 대한 공시교육서비스 강화, 기업분석보고서 발간 지원(KRP), 합동 기업설명회 확대 등을 통한 투자정보 제공을 늘려 시장참여자 모두의 신뢰를 제고한다.
거래소는 "정부의 '자본시장 혁신 방안'에 따라 자금조달 제도(소액공모 한도 확대)를 개선하고 시장참여자 애로사항을 청취, 해소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코넥스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거래소는 이날부터 상장(준비)기업 및 지정자문인의 코넥스 상장·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신규 상장종목 최초가 결정 시 평가가격제도를 개선하고 지정자문인의 유동성공급(LP) 의무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코넥스 상장사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기간도 2020년 6월30일까지 2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김소현 한경닷컴 기자 k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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