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용한)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1999년 인터넷 벤처기업인 골드뱅크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외국 투자자가 인수한 것처럼 속여 주가를 띄운 뒤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시세차익만을 노리는 통상적 부정거래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측면이 있다”며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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