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효과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업촉진법이 실효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각 금융권의 협회를 중심으로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기업 구조조정 협약을 조속히 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원과 전 금융권 협회 등이 참석한 기업구조조정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한 후 기촉법 실효에 따른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기촉법은 워크아웃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2001년 처음 제정된 뒤 5차례에 걸쳐 한시법으로 운영돼 왔다. 지난 6월30일로 기촉법이 실효되면서 4번째 실효기를 맞이하게 됐다.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금리 상승 및 국내 주요 산업의 구조조정 추진 상황을 감안하면 우리 기업들의 경영상황이 녹록치 않다"며 "자율협약 실패로 경영 정상화에 실패했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촉법에 대해 관치금융 등의 비판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기촉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국가들에 자본시장과 법정관리 이외에 제3자의 중재나 사회적 합의와 같은 법정외(out-of court) 구조조정 제도가 있으며,우리나라의 경우 기촉법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기촉법의 재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의 부실화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기촉법을 통한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촉법이 조속히 재입법 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촉법 실효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전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기업 구조조정 운영협약'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은행권만 참여하고 있는 기존 채권은행협약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 구조조정은 일자리에 큰 영향을 주는 '내 가족, 내 이웃의 일'"이라며 "국회 및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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