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법원 출석 '묵묵무답' … 김지은, 노출 피해 방청

입력 2018-07-02 13:39   수정 2018-07-02 13:39

'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첫 재판 출석
피해자 김지은씨 방청





수행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일 첫 정식 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56분께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안 전 지사는 심경 등을 묻는 기자들에게 '묵묵무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성폭력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는 이날 방청을 위해 법정을 찾았다. 법원은 혹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김 씨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통로로 법정에 출석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공판은 김 씨가 지난 3월 5일 한 방송에 출연해 안 전 지사로부터 여러 차례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밝힌 이래 4개월 만에 열렸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올해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이유를 듣고 이에 따른 안 전 지사의 입장을 확인하는 모두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서증(서류증거)에 대해 증거조사를 할 계획이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 측은 "업무상 위력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위력 행사와 성폭력의 인관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성관계는 있었지만, 의사에 반해서 이뤄진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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