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3차·경남 "관리처분인가"… 이달 이주

입력 2018-07-02 19:42  

[ 선한결 기자 ]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통합 재건축 조합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조합은 이달 이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2일 서초구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조합이 제출한 관리처분인가 신청서를 이날 인가 처리했다. 조합은 작년 12월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했으나 올 3월 서울시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관리처분인가 예정 시기가 7월로 결정됐다. 강용덕 신반포3차·경남 조합장은 “관리처분인가와 관련한 각종 서류를 꼼꼼히 냈고 재건축 사업을 별 잡음 없이 차근차근 진행해왔기 때문에 7월이 되자마자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기존 계획안대로 이달 바로 이주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미 이주관리 업체를 선정해 주민 이주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조합원 이주계획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받고 있다. 11월 말 조합원 이주를 완료해 철거 등 절차를 거쳐 내년 5월 착공할 계획이다.

이 단지는 서초구 2000가구 이상 대규모 재건축 4개 단지(신반포3차·경남, 방배13구역,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한신4지구) 중 가장 먼저 이주하게 된다. 반포·잠원 일대에선 중소 규모 단지가 비슷한 시기에 이주를 앞두고 있다. 다음달엔 ‘반포우성’(408가구), 9월엔 ‘신반포15차’(180가구)가 이주한다.

시공은 삼성물산이 맡는다. 단지명은 ‘래미안 원베일리’로 정해졌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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