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16일 광주역(KTX)와 17일 서대전역(KTX)에서 진행되는 이번 특별교육은 하도급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법위반사례 등에 대해 안내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납품단가 조정 협의대상 확대 등 최근 하도급법 개정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하도급법 전문변호사가 교육할 예정이다.
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이번 교육을 수료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 때 부과되는 벌점을 경감(대표자 0.5점, 임원 0.25점) 받을 수 있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교육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신청하면 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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