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대출금리 조작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범죄행위에 대해 서민들이 공분하고 있다"며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9개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결과 경남은행, 하나은행, 씨티은행이 고객의 소득·담보를 누락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잘못 산정해 이자를 과다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경남은행은 최근 5년간 취급한 가계자금대출 중 약 1만2000건(전체 대비 약 6% 수준)의 대출금리를 잘못 산정해 약 25억원의 이자를 과다 수취한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과 씨티은행은 각각 252건, 27건으로 1억5800만원, 1100만원의 부당 이자가 청구됐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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