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300인은 법 시행 직전 한 달 기준"

입력 2018-07-03 18:12  

법원, 이후 채용자는 포함 안돼


[ 이상엽 기자 ]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정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300인 기준’은 개정 제도가 시행되기 한 달 전 상황에 따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8부는 한국무역협회 퇴직자 6명이 협회를 상대로 낸 정년확인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2016년에 만 58세로 정년퇴직 대상이 된 이들은 “2016년 1월1일 시점에 상시근로자가 300인 미만이더라도, 이후 300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부터 고령자고용법이 적용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당시 협회의 상시근로자는 276명이었다. 고령자고용법은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했다. 적용 시기는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2016년 1월1일부터,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17년 1월1일부터로 정하고 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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