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4일 ‘드루킹’ 김모씨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재판 기일을 속행해달라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25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범죄사실 수사와 기소를 위해 인신을 구속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그간의 재판 진행경과 등을 고려해 심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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