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심사…횡령·배임·사기 혐의

입력 2018-07-05 06:34   수정 2018-07-05 07:01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5일 가려진다. 이르면 이날 오후, 늦어도 6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조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2일 법원에 청구했다.

조 회장은 부친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조 회장과 그의 남매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회장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고 합계가 10억원을 넘는데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단, 상속세 포탈 부분은 추가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 범죄사실에 담지 않았다.

조 회장은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또한 조 회장의 세 자녀가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싸게 사들였다가 비싼 값에 되파는 '꼼수 매매'로 90억원대에 달하는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조 회장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 처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하게 하고,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때 맏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판에서도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조 회장은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 병원 근처에 약사와 함께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하고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가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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