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응급실 의사 머리채 잡고 폭행한 40대 술 깬 뒤 "과한 행동 미안"

입력 2018-07-05 09:43   수정 2018-07-05 18:35



익산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사 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술이 깬 뒤 "의사에게 미안하다"는 뜻을 밝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지난 2일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 의사를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A(46)씨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의 사과를 전해 들은 피해 의사는 “선처를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1일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선 환자가 자신을 진료하는 의사를 팔꿈치 등으로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병원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오른쪽 손가락이 부러져 병원을 찾은 A씨는 의사와 얘기를 하던 중 팔꿈치로 앉아 있는 의사의 얼굴을 때렸다.

이어 주저 앉은 의사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은 뒤 계속 위협을 가했다. 의사는 A씨의 손목을 잡은 채 저항하지 못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 앞에서도 의사에게 욕설을 하며 의자를 발로 차는 등 폭력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임씨는 체포됐고,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5일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진통제를 놔 달라고 요구했는데 의사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며 “의사가 비웃는 것 같아 때렸다”고 진술했다.

의사는 이 사건으로 코뼈가 부러졌고 뇌진탕 증세도 나타난 상태다.

폭행 영상이 공개된 4일 대한응급의학회는 ‘응급의료센터 폭력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응급의학과 전문의 폭행 사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경찰과 검찰, 사법 당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기현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주취감경제도는 근대형법의 책임주의에 입각하여, 본인이 책임질 수 없었던 행위를 벌하지 않기위한 제도지, 예견할 수 있었던 주취상태의 범죄행위를 처벌치 않기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형법 제10조 3항에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감경 규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 정하고 있는바, 주취상태의 폭력성 발현이 예견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음주만취하였다면, 함부로 주취감경제도를 적용치 않는 것이 오히려 책임주의에 입각한 법해석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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