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조 회장은 오전 10시 26분쯤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해 '구속을 피할 수 있을 것 같냐', '자녀들을 위해 정석기업 주식을 비싸게 사라고 지시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무답으로 법원으로 들어갔다.
조 회장은 당초 어제로 예정됐던 심문기일을 늦춰달라고 법원에 요구했고 법원은 특별히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기일을 오늘로 변경했다.
조 회장의 영장에 담긴 혐의는 횡령과 배임,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등 크게 다섯 가지다.
우선 검찰은 조 회장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으며 해외계좌 잔고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조 회장은 자신과 맏딸 조현아 씨의 변호사 비용을 대한항공 회삿돈으로 내고, 일가 소유의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걷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리고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의혹에 대해선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조사에서 조 회장은 이러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검찰은 '조 회장이 혐의를 부인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한항공 일가는 조현민 전 상무,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등이 이에 앞서 포토라인에 섰으며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되는 상황이 이어지는 등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한편, 조양호 회장의 구속장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어도 오는 6일 새벽 가려진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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