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파트너스 측은 "실질주주증명서의 발행이 주주권 행사를 위한 필수요건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주주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는 원칙은 여전히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하고, 주주명부를 확인하거나 실질주주증명서를 통해 주주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상법에 따르면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경우 적법한 주주로 추정되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 실질적인 권리를 증명할 필요 없이 단순히 기재 만으로 주주임을 주장할 수 있고, 관련 판례도 있다는 게 플랫폼파트너스 측 주장이다.
플랫폼파트너스 측은 "맥쿼리운용이 지난달 30일자로 폐쇄된 주주명부를 보유하고 있고, 플랫폼파트너스가 3.12%를 소유해 주총 소집 권한을 가진 주주란 사실을 알고 있다"며 "이달 9일 맥쿼리운용을 방문해 주주명부를 직접 확인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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