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자녀, 아버지 姓 안 따르게 法개정

입력 2018-07-05 17:52  

비혼 출산·양육 정책 본격 추진


[ 심은지 기자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5일 내놓은 저출산 대책에는 비혼(非婚)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 방안이 담겼다. 정부가 그동안 유교적 관습으로 인해 제도적으로 차별받아온 비혼 출산자들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비혼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엄마가 비혼 상태인 출생아 비율은 2014년 기준 1.9%로, OECD 평균(39.9%)과 큰 차이를 보인다. 프랑스의 비혼출산율은 56.7%, 스웨덴은 54.6%에 이른다.

정부는 미혼모가 자녀를 기르던 중 아버지가 자녀 존재를 인지해도 종전의 성(姓)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아버지가 자녀 존재를 알게 돼서 요청하면 자녀의 성이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된다.

사실혼 부부도 법적 부부와 마찬가지로 난임 시술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고, 주민등록표상에 계부·계모 등의 표현이 드러나지 않게 법과 제도가 개선된다.

저출산위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원칙적으로 따르는 ‘부성 원칙주의’의 수정, 혼인 여부에 따라 신분을 규정하는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상 문제의 개선, 사실혼에 대해 법률상 결혼과 동등한 제도적 혜택을 주는 ‘동거관계 등록제’ 도입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혼 출산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는 게 최우선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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