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개인식별정보가 제거된 ‘익명정보’는 물론이고 ‘가명정보’ 활용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4차 산업혁명은 ‘21세기 석유’로 불리는 빅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최 위원장도 “한국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지나치게 강한 수준”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 금융에 적합한 규제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문제는 개인정보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특정 시민단체들이다. 이들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강조하는 글로벌 흐름과 달리, 개인정보 보호 규제 완화는 대기업 특혜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퍼뜨리고 있다.
그런 논리라면 스타트업 및 벤처업계, 과학기술계 등이 한목소리로 규제 완화를 외치는 건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이익단체와 일부 시민단체 주장대로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고집하다가 빅데이터 등으로 무장한 외국 기업의 공세에 국내 대기업, 스타트업, 벤처 등이 다 몰락하면 그땐 누가 책임질 건지 묻고 싶다.
김 장관은 “시민단체가 반대하더라도 법 개정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고, 최 위원장도 “시민단체는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정부로서는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소신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여야가 함께한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일본은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었다”면서 그간 활동을 정리한 보고서에 전향적인 규제개혁을 촉구하는 특별권고안을 담았다. 정부와 국회가 더는 특정 시민단체에 휘둘리지 말고 조속한 법 개정으로 혁신성장의 길을 터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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