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43% 올려라"… 1만790원 들고나온 노동계

입력 2018-07-05 19:57  

최저임금위서 첫 요구

경영계 "최저임금 동결…업종별 차등"

노사 양측 격차 3260원
14일 결정…험로 예고



[ 심은지 기자 ]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43.3%나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올해 인상률(16.4%)을 두 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노동계 요구를 반영하면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790원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2020년 1만원’을 뛰어넘는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시간당 7530원)보다 43.3% 인상한 1만790원을 요구했다. 사용자 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과 같은 753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노사 양측의 온도 차는 컸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이유로 ‘시급 1만원’을 최초 안으로 내놨던 관행을 깼다. 근로자 위원은 2015년(최저임금 적용 연도 2016년)부터 작년까지 3년 연속 시급 1만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해왔다. 올해는 산입범위를 변수로 들며 목표액을 높였다. 지난 5월 말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포함되도록 최저임금법이 개정된 만큼 이를 반영해 최저임금을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했다. 다만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면 더 높은 인상액을 수정안으로 내놓겠다는 전제를 달았다.

노사 양측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격차는 3260원에 달한다. 역대 최대 수준이다. 그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논의 테이블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끌어들였다. 노동계는 지난 5월 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최저임금위를 탈퇴하는 등 정부와 경영계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한국노총은 복귀 후 “상여금·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 조건에서 ‘최저임금 1만원’의 기준이 새롭게 정립돼야 한다”고 요구했고 민주노총은 여전히 불참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친노동계 인사들로 꾸려졌다. 중립적이어야 할 공익위원 대부분이 친노동계 인사로 채워졌다는 평가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가 최저임금위 안팎에서 압박 수위를 높이며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경영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에 방점을 뒀다.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업종에 대해선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춰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 차가 워낙 커 향후 협상도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공약대로 2020년까지 시급 1만원을 달성하려면 매년 최소한 15.2% 이상을 올려야 한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해야 하는 8월5일로부터 20일 전까지는 결정해야 법적 효력을 갖는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4일 마지막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계획이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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