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관계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용역업체에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거나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깎는 경우가 많아 포괄적인 금지 지침을 새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지방계약법 등 기존 법률에서의 규제와 별도로 행안부가 정한 내부 지침이다. 금지되는 행위는 △계약 관련 서류 미발급 △부당한 계약금액 강요 △부당한 인사 경영간섭 △전속 거래 및 구매 강요 △민원 처리 전가 △특별한 사유 없는 수령 거부 및 반품 △보복 조치 등이다.
행안부는 지방공사 공단 151곳,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693곳, 지자체직영기업 250곳 등 지방공공기관 1094곳에 이 지침을 통보했다. 지방공기업 실사 과정에서 지침 준수 여부를 파악해 연간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민간 업체들이 적극 제보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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