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6일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물벼락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갑질 폭행'과 '불법 고용' 혐의로 부인 이명희씨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된 바 있다. 국민적 비난을 받아온 한진 총수 일가지만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조 회장은 지난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부친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의혹을 받아왔다. 조 회장과 그의 남매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 상속세 포탈은 공소시효 등 법리적 문제가 있어 영장 범죄사실에는 담지 않았다.
조 회장은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소위 '통행세'를 걷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자신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을 회사 돈으로 지급하게 하고, 인하대 병원 근처에 약사와 함께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하고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도 있다.
한편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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