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3시 23분께 조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조 회장이 그룹 계열사 건물 관리 업무를 다른 계열사에 몰아주거나 면세품 납품 과정에서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중개업체를 거치며 이른바 ‘통행세’를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2014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4)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처리하고 자녀들에게 싼값에 계열사 비상장 주식을 넘긴 뒤 비싼 값에 되팔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조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69)과 둘째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35) 등 대한항공 총수 일가 모두 구속을 피하게 됐다. 조 전 전무의 지난 4월 ‘물컵 갑질’로 시작된 한진 총수 일가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끝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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