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싸게 분양"…신혼희망타운 신청 조건은?

입력 2018-07-06 09:26   수정 2018-07-06 09:53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 상품중 하나인 ‘신혼희망타운’이 총 10만호로 확대 공급된다. 주변 시세보다 최대 30% 저렴하게 분양한다.

정부는 5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하기 위해 신규 지정하기로 한 공공택지 40곳 중 13곳의 입지를 새롭게 공개했다.

신규 사업지를 23곳 1만3000호(신규택지 13곳, 기존택지 10곳)를 추가 공개하고 서울을 포함해 연내 10만호 전체 부지를 확정한다.

신혼희망타운 신청 조건은 결혼 7년차 이내 신혼부부 또는 1년 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이면서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대디나 싱글맘도 신혼부부와 같은 자격을 준다.

소득 기준은 맞벌이 부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3인 가구 650만3367원)’로, 홑벌이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인 586만원 이내다.

모든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 자산이 2억 5000만 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는 청약 자체를 할 수 없다.

정부가 연 1.3% 고정금리로 집값의 70%까지 최대 4억원을 빌려준다. 원금과 이자는 최장 3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다. 다만 이 대출을 이용해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한 신혼부부는 집을 팔거나 대출을 갚을 때 시세 차익의 10~50%를 정부에 나눠줘야 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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