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우조선 노조 파업 들어가면, 공적자금 회수해야

입력 2018-07-06 17:42  

14조원 가까운 공적자금이 들어간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파업을 예고했다. 이 회사 노조는 최근 93.4%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한 뒤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기본급 11.4% 인상, 노동강도에 따른 보상제도 강화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실력행사’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6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데다 2014년 이후 기본급 인상이 없었던 만큼 올해는 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2015년부터 13조7000억원이라는 공적자금을 퍼부어 파산을 면한 회사 구성원들이 누적 부실에 눈감은 채 임금 투쟁을 벌이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 대우조선은 2020년까지 5조9000억원의 유동성을 마련하는 강도 높은 자구계획안을 이행해야 한다. 지난해까지 자산 매각과 인건비 절감 등으로 2조8000억원을 마련했지만 올해도 1조3000억원을 더 채워야 한다.

회사 측은 그래서 임금인상은커녕 10% 삭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선업계에서는 지난해 ‘반짝 흑자’가 3조원에 가까운 신규 자금 투입 덕분인 데다, 매출이 줄고 있는 회사가 경영 정상화에 성공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대우조선 노조는 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공적자금을 받던 당시 “파업 등 쟁의를 않고 자구계획에 동참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런 약속을 깨고 파업에 나서겠다는 것은 심각한 모럴해저드라는 지적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일각에서는 이번 파업 움직임을 현 정부와 민주노총 간 대리전으로 보기도 한다. 대우조선 노조는 지난달 민주노총 산별 조직인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정부가 최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고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늘리는 등 종전 친노조 일변도 정책에서 일부 궤도를 수정할 움직임을 보이자, 민주노총이 대우조선 노조를 통해 정부 견제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유와 동기가 무엇이든, 대우조선 노조의 파업투쟁은 용납될 수 없다. 임금 투정을 하며 파업을 강행할 경우 공적자금은 회수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와 채권단은 더 이상 노조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터무니없는 요구에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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