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생명 직장어린이집 뒤늦게 설립 나선 까닭은…

입력 2018-07-06 18:11  

수년간 영유아보육법 위반
지난달 말 설치 공사 시작



[ 강경민 기자 ] 신한금융그룹이 정부의 잇단 경고에도 수년째 영유아보육법을 어기고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미뤄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금융은 올 들어서야 뒤늦게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나섰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금융그룹은 지난달 말부터 서울 을지로에 있는 신한생명 본사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공사를 하고 있다. 오는 9월 개원을 목표로 은행과 카드, 생명 임직원을 위한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만들고 있다. 신한생명과 신한카드는 지난 4월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포함됐다.

영유아보육법상 사업장에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을 넘으면 해당 회사는 직장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연 최대 2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신한카드의 상시근로자는 1462명이고 신한생명은 554명이다. 보육 대상 영유아(만 0~5세)도 신한카드가 620명, 신한생명은 173명 등 800명에 달한다. 그럼에도 신한카드와 신한생명은 정부가 2013년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공개를 시작한 이래 매년 이 명단에 포함됐다. 4대 금융그룹 계열사 중 해당 의무를 위반한 건 신한금융그룹이 유일하다.

신한생명과 신한카드는 각각 2016년 2월과 지난해 11월 본사를 이전할 때도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금융그룹은 “계열사 본사 이전이 늦어지고 설치 장소에 대한 노사 간 협의에 시간이 걸려 설립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신한금융그룹이 정부의 잇단 경고와 함께 채용비리가 적발된 어려운 상황에서 더 이상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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