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 직원 화장실 시간까지 감시한 회사

입력 2018-07-0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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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자료 2500만원 줘라


[ 신연수 기자 ] 대기발령 상태 직원에게 자리를 뜰 때마다 장부에 적게 한 회사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8부(부장판사 오상용)는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 소송에서 “회사가 A씨에게 2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6년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4개월 반 만에 복직했다. 회사는 12월 말 A씨를 대기발령 내고 그에게 화장실 이용을 포함해 자리를 뜰 때마다 행선지와 사유, 시간 등을 장부에 기재하라고 했다. 장부는 다른 직원들도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비치됐다. 대기발령이 길어지자 회사 홈페이지 익명게시판에 그를 두고 ‘무전취식’ ‘급식충’이라는 글들이 올라왔으나 회사의 방치 속에 9개월 넘게 삭제되지 않았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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