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제2개성공단 위해 北토지개발"…LH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8-07-08 14:44   수정 2018-07-08 15:09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남북 협력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LH가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북한에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윤 의원은 “남북한 분위기가 개선되면서 LH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철도, 도로의 개량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개발, 산단개발, 주택공급이 이뤄져야 진정한 의미의 남북경협이 이뤄질 수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를 통해 북한 내 산업·공공·복합시설 용지 공급과 주택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LH는 그동안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을 위한 산업용지의 조성과 공급, 금강산 관광을 위한 호텔 건설,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 등 제한된 범위의 남북경협사업을 추진해왔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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