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병일 기자 ] 방사선 물질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문제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권 여행지에서 산 라텍스 제품 일부에서도 라돈이 검출돼 해외여행객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태국산 라텍스 샘플을 분석한 결과 안전기준치의 7배가 넘는 연간 7밀리시버트의 방사선 피폭량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일부 중국산 라텍스 제품에서도 허용치의 최대 4배 이상의 라돈이 측정되면서 해외 라텍스 제품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라텍스 제품에서 라돈 검출이 발표된 이후 1만7000여 명이 모여 인터넷 카페를 결성하는가 하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해외 라텍스 제품의 대책을 요구하는 청원을 올린 상태다.
하나투어, 모두투어, 참좋은 여행사 등 주요 여행사에서는 해외 라텍스 제품에 대한 고객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지난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같은 현지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제품을 보내 검사를 의뢰했다. 최근 위원회로부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검사서를 받아 여행사와 쇼핑센터들은 이용객에게 이를 제시하고 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라텍스로 만든 모든 제품에서 라돈이 검출된 것은 아니고 음이온 라텍스 일부에서만 문제가 된 것”이라며 “향후에도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제조사, 판매처와 함께 협의를 통해 절차나 방법 등 기준을 논의한 뒤 소비자에게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구입한 제품의 교환이나 환불 문의도 폭증하고 있다.
여행사들은 최근 한 달 이내에 여행을 다녀온 소비자에게는 라돈 고농도 검출 여부와 무관하게 환불을 허용하고 통상 패키지여행에서 돌아온 뒤 쇼핑센터 물품 환불을 원할 경우 제품에 따라 일정 기간 내(한약 등 식음료류는 기준이 다름) 또는 사용 유무 등을 확인해 진행하고 있다. 여행사가 이를 통보하면 쇼핑센터가 직접 고객에게 국제전화를 걸고, 이메일 등을 통해 처리하는 방식이다. 배송료 등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라텍스 제품은 라돈 검출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단순 변심만으로는 환불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진 쇼핑센터가 많아서 시비가 일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라돈 문제로 라텍스 제품 환불이나 교환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계약 구조나 사업자와 계약 내용, 일정 표시 여부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일부 쇼핑센터는 환불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서 구입 때부터 환불 규정 등을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병일 여행·레저전문기자
skyc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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