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사건' 스튜디오 실장, 북한강서 투신…폭로부터 해명·고소까지 정리해보니

입력 2018-07-09 16:31  

양예원 사건 정리



유튜버 양예원의 유출사진 사건과 관련해 이날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던 스튜디오 실장이 북한강에서 투신했다.

경기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경기도 남양주시 미사대교에서 행인이 "사람이 차에서 내려 투신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결과 차량은 최근 양예원 유출사진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A씨 소유로 확인됐다.

차량 안에는 A씨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유서도 발견됐다. 유서에는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양예원은 지난 5월 페이스북에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인줄 알고 찾아간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10여명의 남성에게 둘러싸인 채 강압적 노출 사진 촬영과 성추행을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후 2년이 지나 노출 사진이 온라인 사이트에 유포됐다고 밝혔다.

양예원은 언론을 통해 “그 사람들(정씨와 촬영회 회원들)에게 내 몸 만지라고 한 적도, 그런 옷을 입겠다고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미 찍힌 사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총 5번 촬영에 응해야 했다는 게 양예원의 주장.

그러나 한 매체가 공개한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선 '이번 주에 일할 거 없을까요', '몇 번 더 하려고요. 일 구하기 전까지' 등 양예원의 적극적인 모습이 담겨있다.

이후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최초로 촬영하고 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최모 씨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일 오전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3일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이 관련 증거를 확보하자 “사진이 담긴 저장장치를 잃어버렸을 뿐 유포하지 않았다”고 유출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구속된 최 씨를 상대로 보강 수사하며, 촬영회가 이뤄진 스튜디오의 실장이었던 A씨에 대한 추가수사도 이어갔다. A씨는 당시 수차례에 걸친 촬영이 양예원과 합의로 이뤄졌고 범죄로 볼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검찰에 양예원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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